[여성신문] 차별금지법 발의 3년, 혐오차별 더 심화…“해결책은 21대 내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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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차별금지법 발의 3년, 혐오차별 더 심화…“해결책은 21대 내 법안 통과”

보도 내용
“정성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경체활동에서 겪는 차별의 경험에 대해 설명했다. 정 집행위원은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성소수자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경우 취업의 관문에서 채용 거부 및 입사 취소의 결과를 마주하고 직장 내에서도 언어적 폭력과 업무상 부당한 대우 등을 경험하게 된다”며 “특히 트랜스젠더의 경우 이러한 차별 경험의 강도가 더욱 심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