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행동]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부당한 이동환 목사 징계 재판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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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행동]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부당한 이동환 목사 징계 재판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부당한 이동환 목사 징계 재판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2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이하 ‘재판위’)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의 상소를 각하했다. 지난 해 10월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로부터 정직 2년을 선고받고 즉시 상소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재판위가 내세운 각하 사유는 재판비용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는 경기연회 선고 이후 1심 재판 비용과 상소비용 총 1,400만원을 이미 납부했다. 그럼에도 징계를 받은 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거 어이없는 요구를 해놓고는, 이미 총회 재판이 진행된 지 한참이 지난 상황에서 갑자기 비용 납부를 핑계로 재판위가 각하를 한 재판위의 결정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며 명백히 이동환 목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다.
이 사건은 이동환 목사가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 모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하고 징계에 회부된 것으로, 그 자체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와 혐오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재판위는 공정한 심사와 판결은커녕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냈었다. 1심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구성된 재판위원들은 공개재판의 원칙을 무시했고, 결국 이동환 목사측에서는 전원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 후 새롭게 재판위원이 구성되었으나 제척되어야 할 사람이 위원장을 받아 재판 자체가 파행되기도 했다. 결국 상소 후 수개월째 한 차례도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는 전적으로 재판위의 책임임에도, 이제는 근거없이 재판비용 납입 기한을 들어 각하를 해버린 것이다.
재판위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처사이며 이동환 목사에게 큰 정신적, 인격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이다. 이에 이동환 목사 재판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토를 거쳐 사회재판으로 나아갈 것과, 교리와 장정 제3조 제8항을 폐지하는 운동을 해나갈 것을 이야기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역시 대책위의 이러한 결의를 지지하며 이동환 목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맞서기 위해 함께 싸우고 연대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그 어떤 이유로도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오를 사죄하고 이동환 목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
2021년 7월 16일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textsf {2021년 7월 16일} \\ \textsf {\bf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