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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헌재는 무슨 동성애 꿈을 꾸는가
군대라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밀접하게 공유하다 보면 동성 간 성행위가 창궐한다.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르게 행정적 징계 정도로는 막을 수 없고, 빈대마냥 강력한 생존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로 강력하게 때려잡아야 막을 수 있다. 이를 막지 못하면 동성에 의해 성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염려하는 군인들이 많아지고, 결국 상호 간 신뢰와 힘을 잃게 되어 군대가 무너진다는 내용의 꿈이었다.
“동성 성행위한 군인 처벌은 합헌”…‘군 붕괴’라는 헌재의 악몽
‘성소수자 군인 처벌’ 군형법 추행죄 또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