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행동] 유엔의 준엄한 권고,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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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행동] 유엔의 준엄한 권고,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 실현하라

[논평] 유엔의 준엄한 권고,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 실현하라
"한국에서 성소수자가 직면하고 있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차별, 혐오 발언 및 폭력에도 불구하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법과 정책이 부재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최종견해에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 차별금지 및 혐오표현·증오범죄 근절, 평화적 집회의 권리 보장 등 다양한 권고가 나온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풍부하고 다양한 권고도 포함되었다.
위원회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금지 법률과 정책 도입,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폐지, ▲동성 커플 차별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 또는 시민결합 도입, ▲성별정정에 있어 성전환증 진단, 외과수술, 혼인 요건 등의 삭제, ▲포괄적 성교육 제공, ▲성소수자 인식 증진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 이렇게 5가지 권고를 내놓았다. 이 중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정부는 2026년 11월까지 이행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가 내놓은 이번 권고는 동성혼 법제화, 시민결합 도입을 제외하면 지난 2015년 제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보다 발전시킨 것이다. 이는 곧 한국 정부가 지난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은 현재 국회에 4차례 발의되었음에도 제정되지 못하였고, 군형법 추행죄는 헌재에서 또다시 합헌 결정이 이루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성별정정에 관한 대법원 예규에서 수술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으나, 대법원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공공도서관에서의 성평등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과 지자체의 퀴어문화축제 방해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자유권위원회, 2017년 사회권위원회, 2018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23년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등 유엔 인권 기구에서 매번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권고가 나오고 그 내용은 보다 풍부하고 세밀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8년째 제자리에 머무른 채 성소수자 인권을 실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고 나아가 동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나오자마자 보도자료를 내고 그 대부분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5차례 역임했고, 현재 유엔 자유권 위원과 사회권 위원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준엄한 권고를 이렇게 대놓고 불이행하겠다는 것은 한 국가로서 너무나도 무책임한 모습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국가의 이런 부끄러운 민낯을 마주해야 하는가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이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문에서 이야기한 문구를 다시 강조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 인권을 증진할 의무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마땅한 의무이다. 다가오는 2031년에는 또 다시 비슷한 자유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즉각 성소수자 인권을 실현하라
2023년 11월 7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