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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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참여

5월 31일 오전 9시 40분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묶은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가족구성권 3법은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로, 혼인평등법 총 11인, 비혼출산지원법 13인, 생활동반자법 12인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정의당 장혜영 의원 외 4개의 단체들이 함께 공동주최하였습니다. 그리고 50여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제정 구호를 외쳤습니다.
법안의 내용과 그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을 소개드립니다.
혼인평등법은 민법 개정안으로 성별에 상관 없이 동성 간에도 혼인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성혼 법제화 법안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민법개정안(동성결혼): 장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정의당) / 이상민, 강민정, 최강욱 (더민주) / 김예지 (국힘) / 용혜인 (기본소득) / 강성희 (진보당) / 윤미향 (무소속)
비혼출산지원법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현재 ‘난임 부부’에 한정하여 보조생식술 시술을 지원하는 것에서 혼인여부 상관 없이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라며 누구나 보조생식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비혼출산지원): 장혜영,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배진교, 이은주 (정의당) / 이상민, 강민정, 박주민, 최강욱(더민주)/ 김예지 (국힘) / 용혜인 (기본소득) / 강성희 (진보당) / 김홍걸, 윤미향 (무소속)
생활동반자법은 동거를 하는, 비성애적 동반자 관계 등 다양한 관계를 생활공동체로서 인정하고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생활동반자법: 장혜영, 강은미, 류호정, 이은주, 심상정, 배진교 (정의당) / 이상민, 강민정, 최강욱 (더민주) / 김예지 (국힘) / 용혜인 (기본소득) / 강성희 (진보당) / 김홍걸, 윤미향 (무소속)
3법 발의를 넘어 3법 제정에 이를 수 있게 다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