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무지개행동&인권정책대응모임] 혐오발언을 일삼는 국가인권위원 자격 없다. 이충상 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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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무지개행동&인권정책대응모임] 혐오발언을 일삼는 국가인권위원 자격 없다. 이충상 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공동성명] 혐오발언을 일삼는 국가인권위원 자격 없다.이충상 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3항은 국가인권위원의 자격으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특별자격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 인권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와 소통 역량이 뛰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이 연일 성소수자와 HIV감염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2022. 10. 21. 국회 몫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하여 임명된 이충상 상임위원이다.
어제(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충상 상임위원은 이미 지난 4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있는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 의 결정문 초안을 회람하던 중,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신병에게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반대하며 결정문에 소수의견 게재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군대 내 두발규제가 인권침해라는 것을 해병대 훈련병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반대하며, ‘항문성교로 인하여 남성 동성애자의 항문이 파열되는 것도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식시켜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병대 훈련병들에게 두발규제가 인권침해라고 인식시켜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  경향신문 “[단독]군 두발규제 안건에 “기저귀 찬 게이도 교육시켜야 하나?”···소수의견 냈다 지운 인권위원”, 2023. 5. 21.)
비록 다른 인권위원들의 반발로 해당 표현을 삭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알려졌으나 애초에 이러한 인식을 공식적인 결정문에 담으려 한 것 자체가 국가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 없음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충상 상임위원이 결정문에 넣으려 했던 위 문구는 군대라는 조직이 개인 병사에게 짧은 두발을 강요하는 결정의 사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혐오발언일 뿐이다. 결국 이충상 상임위원은 오직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기 위해서 관련도 없는 사안을 논하면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이니, 평소 그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
이충상 상임위원의 소수자에 대한 혐오선동은 비단 이번 일뿐만이 아니다. 지난 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위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자, 이충상 상임위원은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소수의견을 바탕으로 한 논문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름으로 별도 제출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도 보여준 바 있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해당 논문에서도 HIV감염인에 대한 범죄화를 음주운전 처벌에 비유하는 등 비약적 주장을 하고 “HIV 감염인이 콘돔을 쓰지 않고 불건전한 성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스스로 창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체계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낙인과 혐오를 조장하는 반 인권적인 주장을 폈다. 설문조사 역시 자신의 의견을 옹호하기 위해 편향적으로 설계된 것이었다.
그 외에도 이충상 위원은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심의에서 정부의 대응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등, 국제인권기준과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계속해서 드러냈다.
심지어 진정 사건 조사과정에서 좌편향적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며 공개석상에서 조사관에게 수 차례 “조사관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 , “보고서가 오염되었다”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하여 다른 조사관들이 이충상 상임위원을 인격권 침해로 진정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지향, 병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인, 공무원, 언론 및 방송 등이 한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해 반복적으로 그 해악을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해왔다. 그럼에도 차별과 혐오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 특히 차관급 정무직 상임위원이 계속해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이는 이충상 상임위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가치 자체를 흔드는 엄중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권정책대응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권위원으로서의 기본적 자격도 없는 이충상 위원은 즉시 사퇴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인권위원을 비롯해 누구도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은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자격과 경험을 갖춘 인권위원 인선을 위한 독립적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제도화 하라!
2023.05.22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권정책대응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