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故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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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故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법원이 故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변희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변 하사의 소송을 이어가신 유가족,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온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탄원해주시고 모금해주시고 연대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의 승리입니다. 법원은 전역 심사 당시 변희수 하사는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완료한 상태였으므로 여성으로서 심사를 받았어야 하고, 남성으로서 성기가 훼손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부적합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매우 간결하고 명쾌한 논리입니다. 다만 법원은 ‘전환된 여성’, 즉 트랜스젠더 여성의 현역 복무에 관해서는 국가 차원, 입법·정책적 결정의 영역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사법부는 있는 법령으로 판단할 뿐이지만, 트랜스젠더 군 복무에 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사회조건을 숙고하고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군 복무 환경 개선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다퉈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은 국방부의 사과와 전환적인 태도 변화입니다. 우리는 국방부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성소수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사회문제로 제기해야 합니다. 故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빕니다. 이 승소가 유가족 분들과 많은 사람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2021년 10월 7일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textsf {2021년 10월 7일} \\ \textsf {\bf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